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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입주조건, 청약조건

신혼부부 내집 마련, 어떻게 해야 하나?

서울에서 본인 소유의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몇명이나 될까요??

특히나 예비 신혼부부들이 결혼준비에 가장 걱정되는 것이

바로 집 문제 인건 다들 알고 계실거예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집에 대해서 궁금해지게 되드라구요.

저도 모르게 부동산 지날때마다 발길을 멈추고

어떤 매물이 나왔나~ 보기도 하구

요즘 전세 시세도 좀 둘러보고 있는데요-

 

 

 

 

볼때마다..정말 헉 헉 억억 합니다-_-

정말 서울은 왜!!!!! 대체 왜!!! 집값이 이렇게 비싸당가요-_-

전세도....하......답이 없습니다.

저희 동네 아파트 23평 전세가 최소 1억 3천??정도 하드라구요.

 

직장생활하면서 나름 악착같이 돈 모은다고 모았는데..이거 정말 깝깝해지는 현실입니다 ㅠㅠ 힝

개인적으로는 빌라든 주택이든 일단 괜찮은 곳 있음 덥썩 들어가고 싶네요 ㅎㅎ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ㅎㅎㅎ

그래서 오늘은 치솟는 전세값 때문에 고민하다가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국민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SH공사와 LH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SH공사는 대부분 서울지역이고,매년 미리 계획을 공지하고 있고

LH공사보다 임대료와 보증료가 높은편입니다.

하지만 100% 임대료를 전세전환이 가능해요.

 

SH공사에서는 아래처럼 공급계획을 미리 공지하고 있어서

확인도 가능하답니다^^

 

 

LH공사는 서울외 지역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불규칙적으로 공고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거주지 우선지역으로 지원 가능하지만, 미달인 지역은 선착순 모집한다고 하네요.

 

국민임대주택 VS 공공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 비교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입주(신청)

자격

현재 서울에 거주
본인과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세대주로
 청약저축가입자(주택청약좁합저축가입자)

소득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자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자

부동산

모든 부동산(토지, 주택, 건축물)가액이
재산등급 20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모든 부동산(토지, 주택, 건축물)가액이
재산등급 20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자동차

2,2450만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2,2450만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기타사항

일반공급(고령자)
만 65세 이상인 서울시거주 무주택세대주만 신청가능

◆ 입주자 선정순위
   (공통사항:전년도 도시근로자의가구당 월평균소
    득의 70%이하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자)

제1순위: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자

제2순위: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자

제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자 

 

SH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보다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http://www.i-sh.co.kr/

 

근데 소득기준에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얼마지?하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2011년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는

3인 기준 297만원, 4인기준 330만원이라고 해요.

 

요새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있는데,

두사람이 기준으로 소즉이 297만원 미만이어야 된다 이건데....

이게 굉장히 중간계층은 떠버리게 만드는것 같아요..ㅠ ㅠ

(물론 소득이 낮은분들을 먼저 해드려야하는게 맞는거지만요^^;;)

 

이상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쉽지 않네요 ㅠㅠ

다음엔 장기전세주택, 장기안심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고~ 포스팅 할게요^^